네일케어 봉사활동 법적문제? 네일 케어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없습니다양로원이나 복지단체에서 손톱

네일케어 봉사활동 법적문제? 네일 케어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없습니다양로원이나 복지단체에서 손톱

네일 케어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없습니다양로원이나 복지단체에서 손톱 발톱 케어해주는 봉사활동? 재능기부? 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면허증이 없으면 문제되는지?2. 면허증과 별개로 위생법상 매장이외에서는 미용행위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봉사활동도 문제되는지?법조계 종사하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봉사활동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https://lbox.kr/v2/statute/%EC%8B%9C%ED%96%89%EC%9D%BC_%EB%B2%95%EB%A0%B9__%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_%EC%8B%9C%ED%96%89_2024_8_7_%EB%B2%95%EB%A5%A0_%EC%A0%9C20210%ED%98%B8_2024_2_6_%EC%9D%BC%EB%B6%80%EA%B0%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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