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와 무접촉 사고시 제가 운전하다가 2차선 도로에서 골목길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제가 운전하다가 2차선 도로에서 골목길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에서 마주 내려오던 배달오토바이와충격사고가 있을뻔 해서 급정거했는데 다행히 접촉은 없었는데오토바이가 놀래서 넘어졌습니다그래서 저와 차량은 이상없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또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스크래치났다고 대물접수 해달라고 했어요 어쨋든 접수해 줬지만 오토바이 가 저보고 일방적 잘못으로 몰려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인데오토바이가 경찰도 신고하고 경찰 출동해서 상황 파악후보험사도 불러서 파악하고 추후 처리하기로 했어요본질문>상담1이런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어떻게 잡힐까요? 상담2또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할수 있는 범위일까요가입된 보험은 삼성화재입니다상담3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한 분 이나 관련 아시는분 의견듣고싶습니다 상담4 상대측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스크래치 났는데 첨부파일처럼 어느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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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하다가 2차선 도로에서 골목길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에서 마주 내려오던 배달오토바이와충격사고가 있을뻔 해서 급정거했는데 다행히 접촉은 없었는데오토바이가 놀래서 넘어졌습니다그래서 저와 차량은 이상없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또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스크래치났다고 대물접수 해달라고 했어요 어쨋든 접수해 줬지만 오토바이 가 저보고 일방적 잘못으로 몰려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인데오토바이가 경찰도 신고하고 경찰 출동해서 상황 파악후보험사도 불러서 파악하고 추후 처리하기로 했어요본질문>상담1이런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어떻게 잡힐까요? 상담2또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처리할수 있는 범위일까요가입된 보험은 삼성화재입니다상담3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한 분 이나 관련 아시는분 의견듣고싶습니다 상담4 상대측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스크래치 났는데 첨부파일처럼 어느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선생님 차량이 도로 주행 중 정상적으로 골목길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내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졌고 접촉은 없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과 보험사가 출동해 사고를 조사한 만큼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유무, 진입 속도, 시야 확보 여부 등으로 과실이 일부라도 잡힐 수는 있습니다. 대인·대물 접수는 상대 요구로 진행하셨다 해도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따져 처리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보험사에서도 분쟁 가능성이 있고, 대물 접수된 오토바이 스크래치 역시 증명 부담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과실 0% 주장하실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진 않는 이상 큰 부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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