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한정승인후 배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6-02-03 12:36:20]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한정승인후 배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상속재산이 소액예금(100만원 미만)이 전부이고 만약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냥 수령해서 배당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 질문자 지분 외 전액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지분수령은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무상 은행의 잘못된 관행으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을 진행한다면 예금전액을 배당하면 될지 아니면 저의 상속지분(50%?) 에서만 배당해야 할지요

--> 질문자 지분에 한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질문자 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연락두절 형제가 추후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형제도 특별한정승인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 그렇습니다..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