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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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1. 수정이 안된 부동산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주소지가 일치한다면
갱신하지 않은 월세계약서가 연장(묵시적연장)된 것으로 소급적용됩니다
3. 입금 내역서
이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상 집주인과 실제로 보낸 수령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인정되어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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