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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6-01-06 03:36:04]
월세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수정이 안된 부동산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 등본상주소지가 일치한다면

갱신하지 않은 월세계약서가 연장(묵시적연장)된 것으로 소급적용됩니다

3. 입금 내역서

이것만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상 집주인과 실제로 보낸 수령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인정되어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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