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시행되는 26년 10월 25일 이후 면허 재취득한 사람에게만 적용인가요?아니면 그 전에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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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26년 10월 25일 이후 면허 재취득한 사람에게만 적용인가요?아니면 그 전에도 적용이 되나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에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재취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전(2026년 10월 25일 이전)에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면허 소유자는 별도 신고나 장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면허가 만료 후 재발급이나 재취득 절차를 거친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취득하는 면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5일 이후에 새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와 이후에는 이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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