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적 3개 보유도 가능한가요? 한국은 2010년에 국적법으로 선천전 이중국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은 국적 3개 보유도 가능한가요? 한국은 2010년에 국적법으로 선천전 이중국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은 2010년에 국적법으로 선천전 이중국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한국,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만약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한국+미국+파키스탄 3개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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