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후 자퇴할때 등록금 환불규정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입학한 신입생입니다제가 군휴학 신청을 한 날짜는 3월
제가 올해 학교를 입학한 신입생입니다제가 군휴학 신청을 한 날짜는 3월 5일입니다학교자체적으로는 첫수업은 3월 4일부터 개강했습니다저는 첫수업이 3월 6일 이었습니다즉 제 기준으로는 3월6일이 개강날짜엿고 학교수업을 한번도 듣지않은 상태입니다올해 수능을 준비해서 내년에 자퇴를 할 예정인데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개강전은 전액환불개강후 30일 이내라면 5/6이 환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5/6만 환불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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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학교를 입학한 신입생입니다제가 군휴학 신청을 한 날짜는 3월 5일입니다학교자체적으로는 첫수업은 3월 4일부터 개강했습니다저는 첫수업이 3월 6일 이었습니다즉 제 기준으로는 3월6일이 개강날짜엿고 학교수업을 한번도 듣지않은 상태입니다올해 수능을 준비해서 내년에 자퇴를 할 예정인데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개강전은 전액환불개강후 30일 이내라면 5/6이 환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5/6만 환불 되는걸까요?
군 휴학의 경우, 환불 안 하고, 복학할 때 안 냈던걸로 기억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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