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LH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결혼비자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1.혼인신고하고 체류자격이

외국인배우자 LH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결혼비자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1.혼인신고하고 체류자격이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결혼비자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1.혼인신고하고 체류자격이 F6 결혼비자로 바뀌여야만LH 예비신혼부부로 지원이 가능한걸까요?아니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 완료해도상관없는걸까요? 배우자의 국적은 태국입니다.

LH는 사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법률혼관계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된 후 등본 발급 시 가족구성원까지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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