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순금팔찌50돈을 아는지인소개로알게된사람에게 담보로맡기면서 1650만원을 빌렸습니다..맡길당시 1년만쓰겠다하면서 이자없이빌려준다했고 갚을때 조금만더주고 찾아가라했는데 2년이다되서야 돈이마련되서 찾으러가겠다고 연락을했습니다..그런데 이상한핑계를 대면서 연락을자꾸피하고 전화를 받지않습니다팔찌는 가지고있다말하면서 돈들고찾으러가겠다는데 피하는게 혹시 팔찌를 아무런말도없이 정리를 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팔찌를 팔아서 없앨거였으면 진작에팔아서 그분에게 빌린돈갚고했을건데 의미가있는팔찌라 꼭찾아야하기에 약속시간보다 1년이나더지나서 돈이마련됐습니다..혹시 그분이 팔찌를 정리한거면 어떻게해야하죠ㅠㅠ 돈빌린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없이 팔찌를 정리할수있는건가요? 계속연락을피하니 답답하네요..연락이계속안되면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현재 상황을 보면 빌려준 순금 팔찌(50돈, 약 1650만 원 담보)와 관련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
1️⃣ 상대방과 다시 연락 시도
✔ 문자 &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 (녹음도 가능하면 해두기)
✔ "약속한 대로 돈을 마련했으니 팔찌를 찾으러 가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기
✔ 상대방이 계속 피한다면 **"혹시 물건을 처분한 것이냐?"**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
연락이 계속 피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예고하면 반응이 올 수도 있음.
2️⃣ 담보물(팔찌)의 법적 권리 확인
✔ 담보로 맡긴 물건이라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 가능성 있음
✔ 상대가 팔찌를 이미 팔았거나, 도난·분실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주요 법적 쟁점
✅ 물건을 담보로 맡길 때 서류(계약서, 차용증 등)를 작성했는지?
✅ 메시지, 녹음, 문자 등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맡긴 증거가 있는지?
✅ 상대가 팔았을 경우 ‘횡령’으로 신고 가능함
3️⃣ 상대방이 물건을 팔았을 경우 → '횡령죄' 성립 가능
✔ 형법 제355조(횡령)
담보로 맡은 물건을 채무자(본인) 동의 없이 팔거나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음.
✔ 형법 제347조(사기죄)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담보를 받고 팔았다면 사기죄까지 가능
즉, 상대방이 몰래 팔았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연락이 계속 피하면 신고하는 방법
✔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경고)
상대방이 계속 피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법적 대응 예고) 발송
내용: "돈을 마련했으니 약속대로 팔찌 반환을 원한다. 만약 팔찌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 2)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
팔찌를 이미 팔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 가능
필요한 자료: 문자, 전화 녹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맡긴 증거
✔ 3)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팔찌를 처분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1650만 원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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