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질문 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상속포기 질문 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1.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변제할 의무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

2.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신후 그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판결,압류등 강제집행, 채무승인 등)가 없었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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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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