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질문 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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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02년즈음에 돈을 빌리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3살이었구요
1.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변제할 의무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
2.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신후 그동안 소멸시효 중단사유(판결,압류등 강제집행, 채무승인 등)가 없었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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