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2. 오후 12:13:02
정부과제 비목 내 세목 변경 질문
비목 변경시엔 통보성 변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비목 내 세목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금액 용도에만 맞게 세목 지정하셔서
증빙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