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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알아볼게 많은데 이 분야 지식이 없어 질문의

2025. 3. 13. 오후 3:13:0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알아볼게 많은데 이 분야 지식이 없어 질문의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위해 알아볼게 많은데 이 분야 지식이 없어 질문의 답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반환 소송 승소하여도 임대인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소송에 들어간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건가요?임대인의 상환능력여부는 임차인이 소송 전 확인 할 수 있나요?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는 상환능력이 없을경우 강제경매 신청절차를 통해 들어가는건가요? (사실 어느 때에 경매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셀프 낙찰은 임차인 본인이 낙찰인건가요?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나요?(보증금이 현 시세보다 높음)제 3의 낙찰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근저당이 없으면 제가 경매에서 선순위인가요?배당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질문들, 하나씩 차근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면?

맞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임대인(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임대인의 상환 능력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담보 대출), 압류 등 확인 가능.

소송 전 재산 조회: 정식으로 소송 전에는 강제 조회가 어렵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 시세 확인:

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지 체크.

3. 경매가 언제 들어가나요?

경매는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신청 →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쳐 판매

4. 셀프 낙찰이란?

셀프 낙찰: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낙찰받는 것.

손해 여부:

보증금 > 시세인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음.

경매가가 낮게 나오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낙찰받으면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준 후 부족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5. 제3의 낙찰자란?

제3의 낙찰자:

임차인(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외부 투자자나 일반인)이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매가 끝난 후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저당이 없으면 선순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저당(은행 대출 등)이 없다면,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7. 배당 절차 경매로 집이 팔리면, 법원이 배당 순서를 결정해서 집주인의 빚을 갚습니다.

배당 순서:

경매비용 (법원 경비 등) 세금 채권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자 (은행 등) 임차인(전세보증금)

— 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남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인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8. 재산 가압류란?

가압류는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고,

나중에 보증금 회수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 계약 중이신 집에 근저당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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